1. 새출발기금 제도란?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의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체를 보유 혹은 지속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 위한 대출 상환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는 도움을 주고,
혹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라면 원금조정까지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진행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사람)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
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대출을 받았으나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대출 연체를 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3.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사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내용이 따로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o 최대 15억원까지 가능(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o 하지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두고,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합니다.
단,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황은 최대 10년 상황이니 참고해주세요.
2)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대출 원금을 0%~ 최대 8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3)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이라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을 지원합니다.
4)곧 장기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라면 금리를 조정을 지원합니다.
5) 부실담보채무의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o 채무조정 신청 즉시(그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 역시 중지 됩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3개월 이상 대출 금 연체가 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1) 새출발기금은 신청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3월 9일 신청하였다면 다음달인 4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2)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채무 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불가하니 취소 시 신중하게 결정하게요.
3)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o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o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받지 못합니다.
o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o 주택 구입 등 개인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행한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권대출 등은 지원 받이 못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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